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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기약 성분 무신고 건기식 판매 업자들 적발

경인청, 실데나필 검출 건기식 판매금지 및 회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을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내츄럴라이프(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한다.

검사결과,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는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각각 62mg과 90mg이 검출됐고,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는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 당 41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