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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보험, 질환명 교묘히 바꿔 보장 안해”

‘뇌졸중’을 ‘뇌출혈’로 항목 변경 ‘뇌경색’ 지급안해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중 상당수가 발생빈도가 높은 뇌경색등 질환이나 관상동맥성형술 등 수술이 보장항목에서 혜택이 적거나 아예 제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장이 현저히 미흡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에서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14일 김헌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과 공동 발간한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보험 수입(우체국, 농협 판매 상품 제외)은 2001년 4조2746억원에서 2004년 6조5679억원으로 증가 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42.1%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빈발하는 질환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보장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민간 보험회사들은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뇌출혈’과 ‘뇌경색’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나 빈발하는 질병인 뇌경색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년 급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년간 뇌출혈 발생건수는 7만560건인데 비해 뇌경색은 28만4810건으로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K생명의 경우 뇌혈관 질환에 대해 ‘뇌졸중’으로 진단되면 진단자금(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2001년 하반기부터 슬그머니 ‘뇌출혈’로 바꾸어 뇌경색 환자에 대해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빈도가 잦은 최신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은 가운데 가장 빈발하는 심혈관계질환 가운데 급성심근경색이 지급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심장재단이 2001년 이후 국내 65개 병원에서 이뤄진 심장혈관질환 수술을 조사한 결과 외과적 시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은 2001년 2710건에서 2003년 3240건으로 19.5% 늘어 났다. .
 
이에 반해 내과적 시술인 관상동맹성형술은 2001년 1만9701건에서 2003년 3만5254건으로 78.9%나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상당수가 관상동맥성형술시 관상동맥우회술의 10~20% 수준에 불과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질환보장 폭이 현저히 좁아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생명보험사들이 거둬 들이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04년 현재 59.7%로 외국의 민간보험 지급률 70~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상품 약관이 전문가인 의사가 봐도 어려울 만큼 복잡해 상품간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른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