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불법 유통에 이어 또다시 부작용, 품질 부적합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어 버젓이 처방·조제되는 사태가 빚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 부터 식약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판매금지 하거나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의 처방·조제 청구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6개월동안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금지된 11개 제약사의 의약품 922만7582건이 처방-조제되어 심평원에 16억6800만원이 청구 되었으나 이들 품목들이 판매금지로 분류되어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의 청구내역을 보면 지난 1월 발열등 부작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항생제 ‘타이코난주200mg’의 경우 6546병이 유통되어 2억5200만원이 청구됐으며, 지난해 12월 함량 부적합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 감기약 ‘포모크린건조시럽(푸마르산포르모테롤)’의 경우도 처방·조제되어 1억63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세클렉스서방정 375㎎’은 지난해 수거·검정 과정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서 허가가 취소됐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27만7718정이 판매되어 2억3700만원이 청구됐으며, 허가취소된 알레르기비염 완화제 ‘씨판캡슐’도 140만3550 캡슐이 판매되어 2억2900만원이 청구됐으나 지급이 거부 되었다.
최근 판금 조치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유통되어 물의 빚어 진데 이어 또다시 품질 부적합이나 함량부족, 부작용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어 환자들에게 처방-조제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이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이 회수·폐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적인 행정조치와 불법으로 병의원·약국-도매상-제약회사로 이어지는 유통라인의 구조적 부조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산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경우 회수에서 폐기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행정당국의 현장감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을 방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품질 부적합으로 판매 금지된 항생제가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균 감염 치료 실패에 따른 감염질환의 악화가 우려되고 최악의 경우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치명타를 입혀 생명까지 빼앗아 갈수도 있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