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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무기록’ 복사에 진료비 부과 논란

관련 규정 명확하지 않아 병원마다 차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의무기록을 복사해 주는 과정에서 ‘진찰’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징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았을 때 과거의 진료기록이 필요하여 이전에 내원했던 병원을 찾아 의무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관련 의무기록을 복사만 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진료비 명목으로 1만4700원을 받고 있어 의무기록 복사에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환자와 그 배우자 등 보호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의무기록 자료를 내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환자의 의무기록을 내어 줄때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어 종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3년 9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대한병원협회에 보냈으며, 이를 전달 받은 병협도 이에 따른 동일한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진료비를 받되 실제로 의사를 만나지 않거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진찰료를 받지 말도록 되어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지침에 진찰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항의하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환불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의무기록 복사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