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노인요양제’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노인수발보장제’가 준비·여건 부족으로 예정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노인수발제도’를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 한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되며, 이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로 선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되며,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 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ㆍ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그동안 각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노인 치매와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