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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살충제 10개 성분 347제품 안전성 조치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 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살충제 제품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한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재검토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대상 품목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대상 품목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안전역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 발생된 부작용 사례들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10개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자진 취하 4개 제품을 포함한 12개 제품이며, 일반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대상 제품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하여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