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들어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가져올수 있어 신의료기술의 심의·인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의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의료법에 신의료기술(행위)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계류중에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범위를 현행 의료법(제54조2항: 의료심사조정위)에서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없고 심의사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 인정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법에 의해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법과 맞지 않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신기술의료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신의료기술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기반구축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에 앞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별도 기구(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의료기술인정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을 전담 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인정과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