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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진단용 방사선장치 안전관리규정’ 개정

식약청, 취소기준 명확히 규정 입안예고



그동안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민원이 제기 되었던 분실선량계 업무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명시한 ‘방사선장치의 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14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취소 등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 했으며, '안전관리규칙 6조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이 '2개 이상 미달'로 수정했다.
또한 검사·측정결과 성적서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신뢰성 향상을 유도하고,  미회수 선량계의 판정기준일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측정 분기내에 파손·분실된 선량계의 처리에 대해서도 3일 이내에 개인피폭선량계를 해당 의료기관에 송부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소지를 제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