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판금 조치된 ‘PPA성분 감기약’이 처방·조제되는가 하면 병용금지 약물이 무분별하게 처방·조제되고, 부작용으로 수입 금지된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와 의·약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지면서 국민들은 약화사고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서 잇따라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약화사고의 우려가 심각해 짐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의 위험성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의 재고분에 대해 보건당국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 처방이 나오고 조제까지 이루어지는 등 막무가내로 유통되고 있다.
작년 11월 수입이 전면 금지된 ‘테르페나딘’(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의 경우 금지조치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7260건이 처방되어 이 가운데 1820건의 약국 조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시기에 수입이 금지된 ‘설피린’(해열진통제)도 총 841건이 처방되어 111건의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식약청이 금수조지 이후 즉각 회수·폐기 시키지 않고 재고분에 대해 소진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실상 부작용의 우려가 행정당국에서 용인 되었다는 지적이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함께 병용금지 시킨 의약품이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61개 항목에 걸쳐 3945건이 처방 되었으며, 연령금기(어린이나 노약자 복용금지) 의약품도 10개 항목에 걸쳐 1896건이 처방되는 등 약화사고 무방비 상태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열소염진통제 ‘에토돌락’의 경우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관 내출혈이 발생할수 있어 병용이 금지 되었으나 버젓이 1251건이 처방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맥 발생 우려가 있어 병용하지 못하도록한 ‘케토코나졸’과 ‘테르페나딘’도 17건이 처방 되었는데, 2003년 동시 처방을 받은 환자가 복용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소송끝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방과 조제를 잘못한 의사와 약사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약품을 처방한 병원들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등 20개 대형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정되고 있다.
또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판금 조치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계속 처방되어 조제·판매 되었으며, 품질·함량부적합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항생제·감기약 등 불량의약품도 계속 유통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은 총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의·약사-행정당국-제약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함께 판매금지 조치 이후 해당 의약품을 유통시킨 사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사안들로 거래 당사자간 유착관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