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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미 접촉사고 장기입원 “배상 책임 없다”

법원, 교통사고 피해자에 패소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자동차보험(자보)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모 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주차를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김 모씨로부터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추후 김 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 넘게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가벼운 차량사고로 병원측과 짜고 보험금을 태내기 위해 장기간 입원해온 가짜 자보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