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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험관아기-6살미만 어린이 보험혜택 확대

복지부, 저출산 대책일환 연내시행 목표로 추진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르면 올해안으로 만6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병원 입원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가 불임부부가 증가되기 때문으로 보고 저소득층 불임시술을 지원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금년중 만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만 6살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총 의료비 가운데 환자 부담율이 40% 수준으로 날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소요 예산은 800억에서 1천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출산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관 시술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1회당 300만원이 들어가는 시험관 아기시술 비용을 두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만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5만쌍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10월초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편성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며, 시험관 아기 검사비용 뿐 아니라 시술 비용까지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임부부는 결혼한 가임여성의 13%가 넘는 63만5000쌍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혼 풍조 등으로 불임가정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