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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후관리위반 보험약 587품목 곧 인하

복지부, 10월부터 평균 1.05%…신규 165품목 등재

보험약가 인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또다시 2개월만에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보험약 587품목의 약가를 평균 1.05%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규로 165품목(급여 154, 비급여 11품목)을 등재하고 의약품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587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만간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한 보험약 587품목을 이르면 이번주 고시하여 10월부터 평균 1.05%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병의원과 약국 등 80여개소의 작년 2분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조사 결과, 반영된 것으로 이번 약가 인하로 27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
 
이번 약가 인하 품목에 ‘박사르정4mg’(GSK), ‘아반디아정4mg’(GSK), ‘푸루나졸캅셀’(대웅제약)r, ‘아리셉트정’(대웅제약),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바이엘),  ‘플라빅스정’(사노피신데라보), ‘딜라트렌정’(종근당), ‘큐록신정’(중외제약), ‘세레브렉스캅셀’(파마시아), ‘디오반캅셀’(한국노바티스),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한국얀센)과 ‘파리에트정’(한국얀센), ‘조코’(MSD)·’코자정’(MSD), 한독약품의 ‘무노발정’(한독약품), ‘자니딥’(LG생명과학), ‘칼반정’(LG생명과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전히알우로니다제주’(국전약품), ‘에취라제주’(건일제약), ‘히알라제주’(스킨라이프) 등 근육주사가 급여에서 비급여로, ‘제이시드듀오정’(제이알피)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됐다.
 
이와 함께 생동성이 인정된 ‘란틴정’(명인제약)과 ‘로랑캡슐’(서울제약)의 약가를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했으며, ‘펜브렉스주500mg’(영진약품)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결정신청한 의약품 165품목중 154품목을 급여약으로, 11품목을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