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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목시실린’ 등 30개품목 DMF 추가

식약청, 총 625개 중 426품목 실사 완료


‘아목시실린’(유한양행) 등 23개 성분 30개 품목이 원료의약품신고(DMF) 대상에 추가 됨으로써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 접수된 625개 품목 가운데 DMF 공고품목은 총 426개 품목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DMF 대상 77개 성분 중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보완된 내용을 확인,  항생제 ‘세푸록심악세틸(국제약품)’ 등 23개 성분 30품목을 추가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8월에 77개 성분 384개 품목과, 9월들어 12개 품목 등 모두 396개  DMF 대상 품목이 추가 되었다.
 
이번에 공고된 ‘아목시실린’(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을 비롯, ‘초산테를리프레신’(제이텍바이오젠), 경보약품-고려제약-수도약품공업의 ‘클래리스로마이신’(경보약품, 고려제약, 수도약품), ‘플루코나졸’(헥살코리아) 등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염산테르비나핀’(한솔케이칼), ‘란소프라졸’(고려제약), 한서캠-대희화학 ‘레바미피드’(한서캠, 대희화학), ‘염산밤부테롤’(종근당), ‘염산암브록솔’(국전약품),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제일약품) 등도 포함됐다.
 
또한 ‘카르베딜롤’(이연제약), ‘펠로디핀’(근화제약), ‘리스페리돈’(삼오제약), 대신무약 ‘아세트아미노펜’(대신무약), ‘염산메트포르민’(일동제약)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 추가품목중 실사 결과에 따라 공고 여부가 결정나는 조건부 품목으로는 ‘클래리스로마이신’(경보약품) 등 18개품목이며, 나머지 12개 품목은 사전실사를 거쳐 확정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