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시 의료계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의협회장 등 9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국회의원(전 의협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의협회원 등 모두 9명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등 9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0년 7월 기소되어 2002년 7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재정 협회장과 신상진 전 회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5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김회장 등 9명은 항소심 판결 직후 2002년 8월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직 국회의원인 신상진 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김재정 회장 또한 상고심이 기각될 경우 의협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과 회장직을 잃게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