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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억이상 고소득자 1701명 ‘건보료 면제’

건보공단, 피부앙자 재산파악 결과 나타나

[국감] 건강보험 피부양자 80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거나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가입자와 금년 7월 말 현재 피부양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득신고와 더불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총 80만2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들 가운데는 자신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형제 등 가족을 마구잡이로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단 1만원의 소득이라도 생길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에 편입되는 등 건보제도 피부양자 요건 등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 등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701명이며,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피부양자도 29명으로 나타났다. 모 대기업 총수의 부인은 연간 배당소득이 75억9000여만원이나 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0만원 미만의 피부양자 8만6883명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금년 3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부양자 2만983명의 연간 소득이 보험 가입자의 소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분류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6546명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미성년자는 174명으로 이 가운데 46.5%는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과세표준으로 3억원(시가기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는 1만8712명으로 이 가운데 10억원이 758명, 100억원대 이상 고액 자산가도 3명이나 됐으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