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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의약품 79품목 보험급여 혜택 추진

식약청, 관련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에 건의

그동안 28%밖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희귀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이 대부분 이루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까지 생략됐으나 실제 건보급여가 이뤄지지 않았던 대부분 희귀의약품의 보험급여 허용을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 관련 시행규칙이 일부 품목에 대해 허가생략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부 희귀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달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부터 급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급여를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 의약품 허가시 효능효과·용법용량 등 허가·신고 사항 외에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도 급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은 1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28%인 31개 품목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79품목은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희귀병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식약청은 “건보 당국에서 일부 희귀의약품이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거절돼 이번에 급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허가 자체가 면제된 희귀의약품 목록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