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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우스푸어 건보료 부담 줄이는 법률개정안 제출

추미애 의원, 건보료 산정할 때 주택 부채액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매에 따른 부채를 공제하는 법률안이 입법발의돼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역가입자들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집을 살 때 진 부채액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폐단을 줄이자는 게 입법취지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택, 토지 등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산정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 원리금상환 등의 빚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은 추 의원이 전월세 가격 폭등 당시 전월세가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수배 인상되는 것을 밝히며, 지난 2012년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가 기본 공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부채액 공제 등의 제도 변화를 이끈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의원 외에 배기운, 박남춘, 윤관석, 김성곤, 노웅래, 은수미, 이종걸, 인재근,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