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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의사회, 조제내역서 2매 발행 의무화해야

환자 알권리 충족 못하고 신상정보 유출위험 있어

민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의사회는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타인의 신상정보 유출위험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발행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고, 조제단계에서 동일성분의 대체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현실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민주의사회는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제내역서 2매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방전 2매 발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