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방문일자별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청구명세서) 작성 시범사업에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100/100 본인부담을 새로운 청구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요양기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방문일자별 청구명세서 작성사업에 대해 신서식에 의한 청구업무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들은 방문일자별로 청구서식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100/100 본인부담까지 기재토록 하는 것은 청구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어 현재 여건상 매우 큰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100/100 본인부담의 경우, 보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도 청구서석에 기재토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조치가 아니냐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국립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28개 국공립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별 청구서작성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하고 향후 전면도입을 위해 문제점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