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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약법 제정, 의약계 쪽박깨지마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양단체 법제정 반대 이해 안돼”

“한의약법으로 의사회와 약사회에 피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는서 한의약법 제정에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이 반대하는데 협조키로 했다는데 대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인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독립 한의약법이 왜 국회에 제출됐나, 이는 한의약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 중간 중간 숨통만 터주는 제도만 마련되는 상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통과해서 의료계나 약업계가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든 약업계든 이로 인해 손해 볼 것이 없고, 자기들 나름 발전하면 되는데 왜 한의약이 도약·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것이다. 축하 격려는 못할망정 뭐하는 것인지, 이들의 편협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결국 이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의료계와 약업계로 부메랑 돼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이 제정되면 한의약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용수철처럼 눌러놨던 법제도를 풀면 우수한 인적인프라를 갖고 있는 한의계가 순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한의약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 양질의 의료서비스 뿐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의계로 봤을 때 획기적인 일이고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성장판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고용한 카파라치에 의해 고발 조치되고 이를 근거로 보건소가 행정처분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제정밖에 없다.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돼있다는 이유와 복지부가 타 단체 눈치 보느라 주저하는 상황에 이렇게 됐는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관심 갖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도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단독 한의약법과 관련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건 회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능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독 한의약법과 의료일원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 회장에게 환자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공격을 중단해야하며, 이것이 전제돼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