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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의 한의약법 입법권 침해…반대표시 너무해

한의협, 한의약 발전에 반드시 필요…인신공격 중단 촉구

한의약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관계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20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약법’에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논리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더 나아가 비열하고 악의적인 입법 방해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한․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해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약에 대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고 입법저지를 위해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양의사들이 입법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을 통해 욕설은 물론 인신공격과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공갈협박 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법’ 법안 발의와 관련한 양의사들의 일련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법’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이 온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