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법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료이원화 고착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이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시기 지연과 의료비 이중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안은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의료일원화 정책에 배치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배합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해 향후 약사 및 한약사간 직능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