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화의기업인 동광제약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이중 일부 공적자금이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동광제약의 임직원 비리를 수사한 결과, 회사 자금을 관계사 부당지원, 리베이트, 개인용도 등으로 102억여원을 횡령한 전 대표이사 오모씨(71)와 경리이사 유모씨(40세), 경리차장 박모씨(41)세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횡령액중 6~7억원을 병원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한다는 방침으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측은 “차명계좌 자금 흐름를 파악한 결과, 6~7억원정도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적자금이 유출된 만큼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동광제약 임원은 화의제도를 악용, 총 51명 221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칙회계 처리된 비용을 횡령해 온 혐의를, 박모씨는 비자금 1억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