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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서 비전공 진료과목 표방 못한다”

복지부, 의원 무분별 진료표기 금지등 제도개선 추진

[국감] 앞으로 전문의들이 해당 전문진료과목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을 표방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의 경우 의사가 소아과 전문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등 전공과 상관없는 진료과목을 표방하여 국민들이 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연홍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거의 모든 진료과목을 표방할 경우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수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간판 스티커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국장은 “국민들이 의원의 진료과목을 표방한 간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공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국장은 “현재 간판 문제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동감한다”면서 조속한 시정을 약속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