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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연 1회 20세 이상 스케일링 보험적용

복지부,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

7월부터 성인의 스케일링도 년 1회 보험적용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성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적용을 확대키로 했는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된다.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1회 급여된다.

현재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급여로 환자본인부담이 의원급의 경우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재정소요는 210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이다.(50.6%)

또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되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이다.(비급여)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임시틀니의 수가(의원급)는 59천원(3치기준)이며, 추가 치당 5750원 책정돼 있다. 클라스프 수리 수가(의원급)는 단순은 4만9090원, 복잡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해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