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검진 사업이 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로 흩어져 체계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건강보험과 암검진,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노동부의 건강검진 등 20여종의 법률로 세분화 되어 있어 중복검진과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 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지난해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392만명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3만5천명에 불과했고, 암검진 대상자도 791만명 가운데 126만명만 검진을 받는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충북 괴산군의 경우 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으며, 5대암을 검진 받을 수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46개 시·군·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관련 규정을 일원화 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자료구축과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검진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