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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이자 ‘리리카’, “보험급여서 제외”

건정심, 경제성-효능효과측면서 비급여 결정

화이자의 미래 블로버스터 신약 후보인 ‘리리카’가 보헙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액 환자부담이 되는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유론틴’과의 스위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화이자의 ‘리리카’를 비급여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개정내용을 서면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리카’(한국화이자: 75mg·150mg·300mg)가 보험급여 정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되어 건일제약의 ‘글리아델웨이퍼’(건일제약), ‘이디티에이주’(대한뉴팜), ‘리젠웨이주사’(동국제약), ‘에이치와이다주사’(파마트로닉), ‘엘라스폴100주’(동아제약)와 같이 비급여로 분류됐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한 관계자는 “급여대상 적용을 요청했지만 경제성과 효능효과 적인 측면에서 비급여로 결정됐으며, 자료를 보완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일단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들이 100%부담하게 되어 국내 유통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리리카’의 경우 ‘뉴론틴’의 특허만료에 따른 대체 전략으로 보고 보험등재시 사실상 특허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이에 대해 화이자측은 ‘리리카’가 비급여 품목으로 결정되면 국내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리카’가 비급여 품목으로 정해지면 의사들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처방을 제한할 수 있고 약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마케팅에도 상당한 제한이 뒤따른 다는 점에서 국내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화이자는 이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 자료 등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