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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가 간호서비스 업무 총괄해야

성명숙 회잗, 의료법서 벗어난 단독 간호법 제정 긴요


“간호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해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할 것이다. 현 의료법은 지난 40여 년간 보건의료직역간 다툼으로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늘(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가 1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월 26일 간호단독법을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인력체계와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협은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 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료법은 지난 1973년 개정된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어 의원급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협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저하와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간호서비스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이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 역사의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해 국민 여러분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73년 이전까지는 간협이 파독을 위한 간호보조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책임지기도 했지만 73년부터 간호조무사교육이 학원에 넘겨지면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협회가 간호사협회라고 직능을 강조한 명칭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간호전달체계에서 간호보조인력의 전반적 교육양성평가와 수급을 마땅히 다뤄야 한다는 간호계 선배들로부터 이어내려져 온 생각 때문”이라고 밝혀 간호인력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겨우 바뀌기 급급하다가 결국 질병유형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은 오늘(7월1일)부터 온라인(http://agora.koreanurse.or.kr)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