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기업들이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처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부정청구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현상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적발된 건수가 2000년 이후 총 11만9120건에 걸쳐 진료비가 4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2468건(33억6500만원), 2001년 1만5426건(66억8900만원), 2002년 2만9559건(96억4000만원), 2003년 2만8111건(87억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95억200만원), 금년 1만4352건(53억8700만원)이 적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로 비교 할때 2000년 보다 무려 11.8배가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 이후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차 화성공장이 315건, 대한항공이 152건,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135건, INI스틸이 126건, 현대삼호중공업이 126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120건, 기아차 광주공장이 110건, 만도가 1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모든 공장이 건강보험 부정신청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진료비도 현대차가 8065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회피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인상과 함께 공사수주 등에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누수는 물론 근로자들이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산재 의심질환 가운데 5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경위를 조사해 부정신청을 가려내고 있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의료비 환수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은 "부당청구비 환수조치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