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법’ 법률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지난 12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구체적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기관에서 약물투여 후 생긴 부작용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책임을 특정지음으로서 벌어지던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정의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처방이나 조제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예외대상으로 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된 처방 및 조제의 범위를 자세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제86조의3 2항 4호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급여 지급 예외대상이 된다’고 했으나,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의총은 신설안 제86조의4 5항 5호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기관의 피해구제에 관한 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중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1항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