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 원장 박병주)이 29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새로운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 실현을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의약품 의료사고 정보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하였다.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개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전문기관이다.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 처방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의약품 의료사고 이외에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인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사고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2012년 4월 설립(약사법 제68조의 3)된 의약품안전 전문기관이다.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안전 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소관 업무를 수행(약사법 제68조의 4)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