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와 제약단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1991년 12월 31일 시행돼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지고 있다.
작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했고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신설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재원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단체들은 이를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지난 1997년과 2000년부터 국가 차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고 보상 재원은 제약사 및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기금을 갹출 받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제약사 등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약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약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