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간한 ‘201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761건으로 2009년과 비교해 7.0%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전체 접수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 내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 접수 건을 2009년과 비교하면 정형외과 25.5%, 치과는 17.6%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이는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와, 보철․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친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건개요: 신청인의 부(亡, 78세)는 요통으로 2010.9.2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고혈압(210/100mmHg)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 판막이 두꺼워진 소견, 대동맥판막의 부전이 관찰되었으나 척추수술을 받음. 수술 직후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해 11.29. 08:34 사망함.
▶처리결과: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합한 46,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
이에 소비자원은 “척추 수술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상승으로 허리 통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로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척추수술을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질환의 수술 대상은 일부분이므로 수술 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의사의 소견을 한 번 더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진료단계별로는 ‘수술’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3.7%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처치관련 28.1%, 진단 12.7% 등의 순으로 수술 및 치료ㆍ처치와 같은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와 관련 피해가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성형외과와 치과, 한방서비스 등에서는 선납진료비 및 예약금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현재 처리중인 27건을 제외한 총 734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ㆍ환급 305건, 정보제공 184건(증가자료 미비 등), 조정신청 99건, 취하ㆍ중지 95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