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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에게 배타적 권한주면 일차의료 초토화

병의협, 이종걸 법률안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의료기사의 배타적인 권한(예 임상병리사의 채혈)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일차의료가 초토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의료기사에게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반대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배타적 진료와 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과도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방일을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두는 가구가 많다. 그러나 가사도우미의 권익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가사도우미 없이 직접 주방일을 한다고 하여 처벌받는 법이 제정된다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병의협은 "의료기사들 중 임상병리사는 채혈 및 검사와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이 배타적인 권한이라면,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채헐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임상병리사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검사가 지체되어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개인 의원에서는 채혈이 필요한 그 어떤 검사도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료의 수준은 저하되고, 효율성도 줄어들게 되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관련법률안이 통과되면, 중대형 의료기관이 갖추어지지 않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에서의 일차의료가 초토화될것으로 우려했다. 건강검진 및 응급처치 등의 필수 서비스가 사라져,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받게 되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지체로 인한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남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사들의 독립개설이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의료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의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한하여 불법행위로 만듦으로써, 신속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의료행위 결과 및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종걸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일부 특정집단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도 유례없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땅의 국민들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종걸 의원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발의시, 전문가인 의사단체와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이 국민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