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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합리한 평가지침서 항목 전면 재검토해야

개원의 단체, 당사자인 일차의료기관과 협의 전혀 없어

개원의 단체들이 합동으로 이달말까지인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의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단체 22곳은 현재 진행중인 평가지침은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방식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만들어진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은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수많은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잘못된 지침이다.”며 “개원의 단체와 협의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평가지침서는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협의된 지침서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검진기관의 질평가에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큰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과 열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해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며, 검진을 포기해야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공동성명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