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의원급의 검진기관 평가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합의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자료 제출기한 연장, 서류제출 간소화,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사항의 구체적 방안 마련 회의에 개원가 대표도 참여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합의돼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구분, 수검자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점도 성과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것 등이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합의된 내용이다.
검진기관 평가 관련 개선사항
1.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을 2013. 9. 30(월)까지로 연기한다.
2. 신체계측 지침서는 미제출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3. 서면평가 근거자료를 CD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4.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점수로만 평가결과를 산정하도록 한다.
5.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 탈의실 구분 등은 필수항목에서 제외
6.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초음파 판독은 개별 판독지나,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8. 판독소견서 작성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여러 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도 판독소견서로 인정한다.
9.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문항에서 삭제한다.
10. 검진활용 동의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11. 간초음파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의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이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