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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제 81% 불법 추진”

정부, 불법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연구비 계속 지원

국내에서 생명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과제의 81.5%가  법규정을 위반한 ‘불법 연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연구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황우석 사단의 일원으로 주목 받아온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인간 배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정책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노성일 이사장의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 지난 4월 22일과 7월 18일에 1억7500만 원씩 모두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배아 연구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연구과제에 과기부가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 복지부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연구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노당에게 공식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하고 연구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이 연구과제에 대해 ‘검토 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을 거부했으나 연구비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한 뒤에도 줄기세포 연구 육성 시각에만 치우쳐 제 역할을 못하고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우석 사단의 핵심인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무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 교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줄기세포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4년간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현재까지 총 3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며, 2002~2004년 3년 동안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로 부터 ‘조건부 승인’ 판정을 3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이를 계속 무시하고 연구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는 ‘보완 후 승인’ 판정을 받아 윤리위원회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연구비는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의 인간배아 연구를 대표하는 ‘황우석 사단’을 비롯, 생명과학자들이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기부로부터 지난 4년간 333억원을 지원 받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232개 연구 중에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연구는 전체의 18.5%인 43개에 불과했으며, 승인을 받은 연구는 전체 연구비의 17.6%인 59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승인’ 등으로 분류돼 승인되지 않은 연구 과제는 전체 과제 중 70.3%인 163개나 되며, 이는 전체 연구비의 65.5%인 219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완 후 승인’으로 분류된 연구도 35개 46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2~2004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 3억5000만원을 지원 받은 한 바이오벤처 회사는 동물실험 없이 환자에게 직접 불법 임상실험을 하여 윤리위원회가 조직 접합성이 맞지 않아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연구비를 50% 삭감하고 해당기업 대표로부터 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받았지만 그 후에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계속 지원 했으며 이 기업은 2003년말~2004년초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하여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2004년 4월 식약청에 적발 했으며,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피해자들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 까지 했음에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연구비 중단은 커녕 계속 연구를 승인, 파문이 일고 있다.
 
민노당측은 “윤리적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윤리적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