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미즈메디 병원의 배아연구 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28일 과학기술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류’ 사유에 대해 이번 연구의 일부가 난자를 이용한 단위 생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상 적합성 여부의 검토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판정이 ‘승인불가’가 아닌 ‘심의보류’인 만큼 과기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번 배아연구 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