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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담석제거술 등 6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비리어드 재투여 인정여부 등…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해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 인정여부 ▲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