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시 관련법규 준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6조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정록 의원실은 “Y병원은 8월 기준으로 43건을 청구 하였으나, 법적기한 15일내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해 청구건 대비 법규위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C병원원의 경우에도 1,890건을 청구했으나, 15일 이내 통보받은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99%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정록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정 통보 법적기한 위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