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연, 모호한 삭감기준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병원협회는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 기간 지연 및 심사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대상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려는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자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통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소병원은 자금 흐름 악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심사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상자가 많아 CT·MRI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함에도 심평원은 초기 진단비용을 무리하게 삭감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제한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자배법에는 의료기관의 심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심사청구의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심사청구의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개정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