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전국 시·도에 일정한 설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단위의 암센터로 지정 함으로써 본격적인 암퇴치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암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6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암관리법 개정 내용은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암환자의 암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관리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인 암퇴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 총리는 “최근 출산장려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정부 각 부처 뿐 아니라 종교계, 기업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임산부를 길거리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임산부 보호와 보육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복지부가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정부 각 부처 모두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며, 출산 장려에 대한 사고와 인식이 바뀔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이를 취합해 달라”면서 복지부에 강한 힘을 실어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