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격의료도입과 의료민영화 논란
2. 토요휴무가산 및 만성관리제 통과
3. 4대중증 초음파 급여화
4.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5. 리베이트쌍벌제
6. 송명근 교수 심장학회에서 제명
7. 서남의대 폐지 및 부실의대 논란
8. 간호인력개편안 논란
9. 병원들의 잇따른 비상경영 선포
10. 의사폭행가중처벌법 통과 좌절
1.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맞서 의사대정부 투쟁
정부가 수년 동안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는 물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까지 하나로 뭉쳐 들고 일어났다. 정부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선진제도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도서산간지역의 노인 등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세계최고의 병의원 밀집도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원격의료 처방 전문 의원이나 약국이 생겨나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의원급에만 한정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이지만 언젠가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확대돼 모든 동네의원은 결국 고사상태에 빠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며 불안한 모습이다. 때마침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으로 현재 왜곡된 의료 환경을 더욱 심화시켜 돈벌이 의료에 급급하게 만들 것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이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고 급기야 전국의 2만여 의사들은 12월 15일 여의도공원에 모여 대정부투쟁 궐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에 무리하게 보건의료노조를 끌어들여 회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뜻하지 않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2. 토요휴무가산 통과 및 의협의 만성관리제 수용 논란
의료계의 숙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됐다. 그동안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정착됐음에도 토요일에 병원에 나와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토요휴무 가산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휴무가산이 적용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토요휴무 가산제는 의협의 노환규 집행부 취임 이후 첫 가시적 성과물로 기록됐지만 지난해 도입된 만성질환 관리제에 대해 개원가는 질환관리의 향상과 적절한 보상이 많이 부족한 미완의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노환규 집행부는 토요휴무 가산제를 받아내는 대신에 만성질환 관리제도를 같이 수용하기로 정부와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가정의학과와 내과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고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근본적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4대 중증 초음파 관행수가 50% 수준으로 급여화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새 정부가 취임 이후 4대 중증에 대한 초음파를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급여화했다. 그동안 초음파는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이 되었기에 의료계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급여화가 이루어져 당장 직격탄을 맞은 대형병원들은 대폭적인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향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초음파 적용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의료계는 정부가 충분한 재원 확충 없이 보장성만을 높이는 의료정책을 남발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4.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지난해 7월 의원급의료기관에 시행된 포괄수가제(DRG)가 올해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시행됐다. 정부는 의학기술 발달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폭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포괄수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과 수익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독 포괄수가제 대상범위가 넓어 큰 타격을 받은 산부인과학회는 수술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다른 진료과들도 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포괄수가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 리베이트 쌍벌제로 8000명 의사 범법자로 전락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올해 특히 그 여파가 컸다. 국내 최대 제약사가 자사 영업사원들의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를 의사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였다고 진술함으로써 8,000여명의 의사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원의들만이 수사당국의 타겟이 된 것에 분노한 전의총 등 의사단체들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기까지 나서 제약사의 매출까지 급감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의 원인은 의사들이 아니고 지나치게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는 등한하면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만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 복제약 처방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의사들에게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의사 총연합은 공무원도 아닌 의사가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정당한 상거래 행위에 의한 댓가에 해당한다며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6. 송명근 교수 심장학회에서 제명
심장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졌지만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로 수년동안 안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국대병원 송명근교수가 결국 대한심장학회에서 제명됐다. 심장학회는 학회 윤리위원회 자율징계 절차내규에 따라 송교수를 ▲의사윤리 위배 ▲비과학적·비도덕적 ▲의사의 품위를 훼손 ▲학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고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학회에서 소속회원을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송 교수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명에도 불구하고 송명근 교수는 중국에서 심장수술센터를 세우는 등 카바수술 전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학회의 제명조치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자료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서남의대 폐지 및 부실의대 논란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 서남의대생 148명에게 학점취소처분을 내리고 얼마 있지 않아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동의대에도 정원 10% 감축 패널티를 내리면서 부실의대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여 부실의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서남의대는 폐지결정에도 2014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서 논란이 됐고 관동의대 학생 학부모들은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보장하라며 의협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실의대 논란에도 많은 대학들은 의대 설립에 따른 효과를 노려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의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 간호인력개편안으로 대립 심화
정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즉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간호인력체계를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3급 간호보조인력 ▲2년제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한 2급 실무간호인력 ▲4년제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등 3단계로 편성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종 간 대립이 심화됐다. 간호조무사계와 중소병원계 등은 간호등급제를 폐지하거나 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업무를 대체케 해 지방중소병원의 극심한 간호사 구인난을 해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호계는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간호사 연 배출인력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로 간호사를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즉 총 30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단 11만여명만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9.병원들의 잇따른 비상경영 선포
경쟁적으로 병상수를 늘려나가며 승승장구하던 대형병원들이 경영적자 악화로 잇달아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병원들은 경제침체의 여파로 병원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자 급여감축과 진료비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보건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비판수위를 높였고 급기야 서울대병원 노조는 12일 동안 파업을 단행하였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병원 적자는 경영진의 암병원 등 무리한 시설투자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는 적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병원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확충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의료계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10. 의사폭행가중처벌법 통과 좌절
이번 국회 회기에서도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본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의사만을 특별대우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의사특권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 회기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던 법안으로 의료계는 점점 늘어나는 진료실 폭행에 대비해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추진된 입법안과 같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시켰고, 여기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여느 때보나 통과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던 본 법안이 결국 좌절되자 전국의사총연합은 환자단체 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반대했던 환자시민단체들에 대해 “활동회원도 몇 안 되고 실체도 불분명한 집단으로 거짓선동을 일삼는 유령시민단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