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 2000년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당 거래는 총 686개 요양기관으로 3억8천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거래 현지확인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거래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1685개소 중 41%인 686개소로 부당청구 규모도 3억8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2000년에는 19개소, 2001년에는 251개소, 2002년에는 161개소로 증가 했으나 2003년 113개소, 2004년 110개소, 금년상반기 32개소로 사후관리가 강화 되면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은 실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많은 기관들로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부당거래가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현 제도는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제약업소나 도매업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의약품 공급업소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되면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당한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실거래가 가격을 파악해 리베이트 비용 등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