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특진 진료비가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암 관련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있어 의료진이 모두 선택진료 의사로 구성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 지정 의사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선택진료 신청 없이도 특진 진료비를 받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로부터 전국 요양기관 128개소선택진료(특진) 진료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전의 지정진료제(특진)와 비슷하나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라 건보 진료비 보다 20∼100%를 추가로 더 받고 있다.
정 의원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선택진료를 실시중인 의료기관 118개소의 총진료비 7조3404억원 중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거나 일반의사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고 낸 진료비가 4422억원(총진료비의 6.0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33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암관련 질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912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선택진료비 수입내역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304억원(총진료비의 8.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삼성서울병원이 303억원(7.62%), 신촌세브란스병원이 287억원(7.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진료비 사용 내역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관련 수당 214억원, 선택진료부서 운영비 86억원, 기타 직원 의료비 76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의 상당수 진료과목에 있어 선택진료 의사만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측은 “선택진료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원천봉쇄하고 있으며,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조교수 이상 등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