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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정전염병 병력자 헌혈제한 관리

복지부, 국감 혈액안전관리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혈액의 수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혈액을 일시 유보군으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감염혈액 수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차원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보고·공표체계가 미흡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양성혈액의 출고, 수혈감염 사례 확인 등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적십자사의 보고·발표 등 조치내역을 규정한 임무수행지침을 12월까지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적십자사는 이들을 법정전염병 환자의 헌혈을 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고,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해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11월중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질병정보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헌혈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방침이며, 앞으로 관리지침 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