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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왜 복지부 과장이 법을 마음대로 재단하나?”

전의총, PA제도 합법화 발언에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의 PA제도 합법화 발언과 관련해 강성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강력한 반감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PA(Physician assistant)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과잉배출로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언하며 PA제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이 발언에 경악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의료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중요직책에 있으면서, 대형병원들에서 불법적인 PA가 운영되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처벌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아무 죄의식 없이 고백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현재의 불법적인 PA를 사회적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합법화하겠다면서, 공무원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재단(裁斷)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대형병원들의 PA들이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나 처방, 대리 수술과 시술들을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이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비호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대형병원들이 PA가 불법인데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시켜왔는데, 만약 PA가 합법이 되면 법 뒤에 숨어서 이들에게 얼마나 더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대형병원들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PA 운용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PA합법화 이후 이를 잘 관리감독할 리가 없다는 것.

전의총은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대형병원의 불법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도, 중소병원과 개인의원들에는 걸핏하면 법을 들먹이며 잦은 행정처분과 벌금으로 작은 병의원 죽이기에 몰두해왔다”며 “오늘날 일차의료기관들의 붕괴는 공무원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에 고득영 과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PA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여부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