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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식생산, 의약품 제조시설 활용 허용”

식약청, 건식제조시설이용기준 제정 고시

앞으로 제약회사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할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을 10일자로 제정ㆍ고시했다.
 
의약품 제조업소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ㆍ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기능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가운데 생물학적제제, 항생물질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이용은 제외된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관련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 인정 승인을 받은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