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7일 문형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 의사 여러분들은 3월10일 진료에 전념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가 3월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휴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문일답에서 의사협회와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의 결과를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불법 휴진을 철회하는 조건이다. 집단 휴진을 하면 협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4일부터 15일간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콜센터 문의전화 폭주 등이 예상된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 의원급의 휴진이기 때문에 지역병원은 정상 운영될 것이고, 연장 운영에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중앙회를 비롯하여 4개 시도의사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위반 여부는 그동안의 언론보도 내용, 공문 등을 조사하는 과정과 위원회의 의결 등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행정처분은 전체 의료기관(휴진한)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행정벌칙 등이 가능하고 면허정지보다는 자격정지 정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