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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명령서 수령거부에 ‘공고’로 대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하여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하였다.

진료 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